허그(HUG)의 4조 손실, 국토교통부와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인상 검토 중
지난번 허그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을 들지만,
모순적이게도 전세사기 때문에 허그는 올해만 4조 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내,
보증료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인상률
현재 보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
보증금액 | 주택유형 | 부채비율 | 보증료율 |
9천만원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15%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다가구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9천만원초과 ~ 2억원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2억원초과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 부채비율=(선순위채권금액+전세보증금)/주택가액 | |||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시 연 0.154% 적용 |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전셋값의 0.115 ~ 0.154%정도의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2025년에 시행되면 전셋값의 0.121~0.339%를 납부한다고 하니,
최소 5%, 최대 120% 이상 보증료가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보증료율 적용구간 세분화
현재는 보증료율 적용 구간이 18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2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할인과 할증 방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내 전세 시세를 반영하여 기존 9천 이하, 9천~2억, 2억초과 이 세 구간 외,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보증료를 할증하고
LTV 80%이하, 80%초과로만 평가하던 부채비율을 LTV 70%이하 구간을 신설하여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주택유형 및 임대인 신용에 따른 할인 할증
이밖에도
- 상대적으로 전세사기가 적은 아파트는 할인, 빌라 등의 주택은 할증
- 다주택임대인의 가입 제한
- 임대인의 신용정보 심사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보증보험 가입에 제한 혹은 보증료를 할증하는 방법을 검토중입니다.
결론
보증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쉽지만,
시장 질서 교란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허그의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변경된 정책이 시행된다면 이제는 허그가 전세사기의 가능성이 있는 주택을 아예 원천차단 해 주니,
전세사기 피해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는 할인을, 빌라 등은 할증을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면,
아파트 쏠림 현상은 더욱 더 두드러 질 것 같고,
어쩌면 단기적으로는 전세 공급을 줄이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하지 못한 거래들을 바로잡는 것이 투명하고 올바른 시장경제를 위해서,
거시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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