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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HUG(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보증료와 필요서류는?

foxy-money 2024. 12. 7.

앞선 포스팅에서는 허그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가입을 위한 필요서류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입을 하게 되면 보증료가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feat. 126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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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1. 산정방법

보증료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율]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료율
9천만원이하 아파트 80% 이하 0.115%
80% 초과 0.128%
단독·다중·다가구 80% 이하 0.139%
80% 초과 0.154%
기타 80% 이하 0.139%
80% 초과 0.154%
9천만원초과 ~ 2억원이하 아파트 80% 이하 0.122%
80% 초과 0.128%
단독·다중·다가구 80% 이하 0.146%
80% 초과 0.154%
기타 80% 이하 0.146%
80% 초과 0.154%
2억원초과 아파트 80% 이하 0.122%
80% 초과 0.128%
단독·다중·다가구 80% 이하 0.146%
80% 초과 0.154%
기타 80% 이하 0.146%
80% 초과 0.154%
-부채비율=(선순위채권금액+전세보증금)/주택가액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시 연 0.154% 적용

 

전에 제가 들었던 예시를 다시 가져와보겠습니다

 

보증보험-가입조건과-보증한도
보증보험 가입조건과 보증한도

 

2억 초과 / 아파트 / 부채비율 80% 초과의 경우

0.128%의 보증비율이 책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51) * 보증료율(0.128%) * 전세계약기간(2)

= 1,305,600원의 전세보증보험 보증료가 발생하며 월 108,8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5억이나 되는 큰 돈을 보호하는데 월 10만원 정도라면 저는 꼭 가입할 것 같아요

 

2. 지자체별 보증료 지원

거기에, 각 지자체마다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더더욱 보증보험을 들지 않을 이유가 없죠

 

 

서울의 경우는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아래 연소득 기준을 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 요런 정책 잘 활용해서 주머니 사정에 여유를 조금 만들어보아요

구분 소득기준
청년(19~39) 연소득 5천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신혼부부(7) 부부합산 연소득 75백 이하

 

 

3. 할인대상자

저소득가구나 다자녀, 장애인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증빙자료 첨부시 보증료가 50~60% 할인됩니다.

이 외에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3%, 비대면 모바일 신청의 경우 3%를 추가 할인하니 관련 서류 챙기셔서 할인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보증보험-보증료-할인-대상자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할인 대상자

 

 

필요서류

1. 서류 요약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비고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O(물건지에서만)     보증금6/ 월세30 이하시
전세계약서 임대차신고 O(물건지에서만)   O(부동산거래관리사이트) 보증금6/ 월세30 초과시
계좌이체내역서     O(각 은행사이트) 은행방문
등본 O O O(민원24)  
전입세대열람내역 O      
등기부등본   (일부만 가능) O(인터넷등기소)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기
건축물대장 O O O(민원24)  

제출 서류들은 모두 1개월 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요약 내용은 위와 같으며, 상세내용은 하단 참고해주세요

 

2. 서류 발급방법 상세 설명

- 등본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민원24, 무인민원 발급기 발급 가능합니다

 

- 전세계약서

중개사 날인 및 확정일자 부여받아야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 물건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받아야 하는데, 보증금이 6천 혹은 월세가 30 초과인 경우 임대차 신고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처리에는 조금 시일이 걸리는데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면 좀 더 빨리 해주더라구요

 

임대차신고를 하셨으면 신고필증이 나올텐데 거기에 확정일자가 나와 있어요

아래 사진은 제가 예전에 신고필증 받았던 내역인데,

우상단을 보면 확정일자 번호가 있습니다

임대차-신고필증-확정일자번호-위치
임대차 신고필증 확정일자번호 위치

 

- 계좌이체내역서

요건 은행에서 발급, 혹은 각 은행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한데, 주의하실점은 임대인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좌이체내역서가 없으면 영수증으로 갈음 가능합니다.(임대인, 중개사 도장 필수!)

 

- 건축물대장

아파트는 해당없습니다.

위반건축물인 경우 가입이 불가하니,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24,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전입세대열람내역

전국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들고 가야 뗄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출력 가능하며, 부동산 사장님께 부탁드려도 가능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발급이 안되지만,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되는 경우가 있으니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나오니 참고하세요!!

 

https://foxy-money.tistory.com/entry/대출서류-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다-뗄-수-있는건-아니라고2편

 

대출서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다 뗄 수 있는건 아니라고?(2편)

지난 글에서는 동사무소에서 뗄 수 있는 대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봤다면이번에는 뗄 수 없는 대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지난 글은 아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https://foxy-money.tistory.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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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허그 보증보험에 대해 2편에 걸쳐 안내해드렸는데

모두 다 힘들게 번 돈 잘 지키실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에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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