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보증보험 말고 이런것도 있다! 전입신고 주소변경 통보서비스
이번엔 전세사기 예방법 중 행정복지센터, 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바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입니다.
행안부에서 23년에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올해 5월에 서식을 개정하여 시행중입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줄 알았는데, 어제 정부24에서 한번 신청해 봤는데 되더라구요 ㅎㅎ
주소변경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세대주 자격 변동을 바로 알 수 있는 등
여러 이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통보서비스란?
사실 만들어진건 한참 전인데, 홍보가 잘 되지는 않아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전입신고 / 세대주변경 / 주민등록증 발급 / 등초본 열람 및 발급 / 주소변경시
등록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주는 서비스인데요,
각각 어떤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
소유주의 동의 없이 멋대로 전입신고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내 주소에 누군가 전입했다는 사실을 통보받는 서비스입니다.
다가구, 단독주택의 경우 아무도 모르게 주소를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방지할 수 있겠네요.
세대주와 소유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2. 세대주변경
세대주 지위가 타인에 의해 변경되었을 때, 재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통보받는 서비스입니다.
청약 등으로 세대주 자격이 중요한 시기인데,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세대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3. 주민등록증 발급
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을 때 그 사실을 통보하는 서비스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4.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
내 등초본을 누군가 열람했거나, 발급받았을 때 나에게 연락이 오는 서비스로,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5. 주소변경
위에 전입신고와 헷갈릴 수 있는데,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제3자가 내 집에 무단전입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임대인을 위한 제도이고
주소변경 통보서비스는 나의 동의 없이 나를 무단으로 전입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입신고 제도가 개선은 됐다지만...
도장집에서 5천원이면 파는 막도장으로도 서명을 갈음할 수 있다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들어 일이 너무 바빠 전세계약 연장을 위해 집주인에게 신분증을 맡겼는데,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품고 은행에서 선순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증+도장을 들고 동사무소에 가서 위임받아서 신고한다고..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해달라 하면
동사무소 직원은 위 사실을 모르고 규정에 어긋나는 바가 없으니 전입신고를 해줄수밖에 없죠....
그럼 나는 갑자기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고
전세사기 혹은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될 때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소변경 통보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전입신고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서
일이 터지기 전에 집주인에게 소송을 걸어 해당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겠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2636
정부 24에서 신청하는 방법
자 그럼, 제가 한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통보서비스를 검색하고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비회원/회원 본인인증 후 신청 서비스 내역을 선택합니다.
저는 주민등록증, 등초본, 주소변경 3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신청 완료 후 조금 기다리면..
아래와 같이 승인 내역이 문자로 전송됩니다.
잘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본도 떼어 봤는데
아래와같이 문자가 바로 오더라구요!!
이제 누가 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지, 내 인적사항으로 장난치는건 아닌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통보서비스를 활용해서
개인정보 보호도 하고, 전세사기도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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