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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정책,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맞벌이 연소득 조건 2.5억까지)

foxy-money 2025. 1. 9.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2억원 까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했다면,

2025년부터는 2억 5천까지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실상 소득이 높고 낮음에 상관 없이 아이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누가, 어떤 집을 살 때 대출이 가능한지, 해당되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대상자

대출 대상은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이며

1주택의 경우 대환대출의 경우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외벌이의 경우 소득이 1.3억 이하일 때 대출이 가능하며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2.5억 이하일 때 대출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2025년 2억에서 2.5억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25.1.9. 현재, 아직 사이트 안내문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출생-2년-이하-신생아-특례대출
출생 2년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주택

평가액이 9억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85m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및 한도

대출 금리는 1.6&~4.3%로 5억원 내에서 가능하며

최고 5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도 DTI와 LTV가 적용되는데요,

DTI 60% 이내 / LTV 7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뺀 금액만큼을 산정합니다.

 

추가 출산시 1인당 0.4%p 금리를 우대해 주며

청약저축이 있으면 연 0.3%p ~ 0.5%p까지 금리 우대 혜택이 있으니

꼼꼼하게 잘 따져보면 정말 말도 안되는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년 2인가구 중위소득이 393만2658원인데

계산하기 쉽도록 월소득 400만원으로 가정할 때,

400 * 12 = 4800만 정도의 소득이 있는 가구의 경우

20년 만기 대출시 연 2.4%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습니다.

 

거기에 추가 출산과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등 다양한 금리 우대 조건까지 적용이 되면

1%대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금리에 대한 추가정보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복대출불가

주의할 점은 중복대출이 불가하다는 점인데,

주택도시기금대출을 받고 있거나,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에서 받고 있으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대출 여부 및 전세대출까지도 확인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방법 및 조건

 

자산 및 신용도

이 밖에도 2025년 기준 자산이 4.88억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며

신용정보회사의 개인 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이여만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의 하나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2년 내 출생한 아이가 있는 경우 고연봉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25년에 내집마련 목표가 있는 분들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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