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대책이 될 수 있을까?
24년 11월 11일자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일명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특별법 지원대상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시에도 가능
임대차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
위원회의 인정이 있을 때, 7억까지 가능
2인 이상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피해 발생
파산, 회생, 경매, 공매 개시, 집행권원 확보 등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의 기망행위(사기),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10+10 임대주택 거주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지원 부분입니다.
기존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받아 원래 살던 집에서 10년을 무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기당한.. 안좋은 기억이 있는 곳에서 10년이나 거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때문에 기존 주택에서 거주하고 싶지 않은 피해자
혹은 매입을 요청했으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받지 못한 피해자의 경우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10년동안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법이 피해자를 다독여주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년이 지나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예: 매입임대의 경우 50프로 이하)로 추가 10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공주택 임대료가 전세사기 피해금액에 도달하는 경우 지원은 종료됩니다
사각지대 개선
피해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위반건축물 등의 이유로
매입 불가 통보를 받았던 피해자들도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재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5 > 7 피해 보증금 확대
9월 개정안 시행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의 상한이 3억에서 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위원회가 추가로 2억을 인정하게 되면 7억까지 전세사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호갱노노에서 서울의 전세 시세를 살펴보면 7억이 넘는 아파트가 허다합니다.
또한 7억이라는 범위도 위원회에서 추가 2억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 최대치이기 때문에
법령에 나온 금액인 5억으로 판단한다면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 지역은 서울 외곽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대규모 입주장이 지나고 나면
공급부족으로 더더욱 서울의 전세시세는 올라가게 될텐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만 양산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법 개정으로 기존 법의 구멍들을 많이 메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6개월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 보고 시스템을 만들어 누락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한 점은
정부의 전세사기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매차익이 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금전적 지원이 어렵다는 점은
아직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아무리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준다지만 LH의 매입도 한계가 존재할테고,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LH가 우선매수를 하려면 모든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실질적으로는 매입임대 지원이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주변 임대주택 거주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지만,
피해자가 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과 같은 선택지들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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