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서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다 뗄 수 있는건 아니라고?(1편)
대출을 받으려 하면 생각보다 많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내 주소는 어디인지, 담보물건인 내 집에 임차인이 거주하지는 않는지, 소득이 얼마인지 등등
물론 대부분의 서류들은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간혹 발급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신분증만 가져가면 다 뗄 수 있는 줄 알고,
대출 실행 하루 전, 혹은 당일에 서류를 발급받으려 하면
이 서류는 여기서 뗄 수 없다, 혹은 자격이 안돼서 당장은 떼 주기 어렵다는 등
진땀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 연락해서 일정조율을 할 수도 있지만
대출실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답변이라도 받으면 괜히 잔금에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하기도 하죠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각 서류별 발급이 가능한/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1편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들
2편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할 수 없는 서류들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등본/초본
대표적인 동사무소 업무중 하나입니다.
신분증만 들고 가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가족 등초본도 신청서만 현장에서 작성하면 바로 발급 가능)
주의할 점은 보통 은행에서는 옛날 주소까지 전부 나와있는 초본을 가져오라고 하니
잊지않고 공무원에게 초본에 주소 다 넣어달라고 해야 합니다!!
상세로 떼달라 하거나 은행제출용이라 하면
센스있는 공무원의 경우 알아서 주소사항 다 넣어진 초본으로 줍니다
전입세대열람
등본이 한 세대에 몇명이 사는지 확인하는 서류라면,
이건 내 집에 몇세대가 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집에 너무 많은 임차인이 거주하면 은행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니, 당연히 대출을 꺼리겠지요?
이 서류는 집주인만 뗄 수 있어서
집 명의자는 본인 신분증만,
명의자가 올 수 없다면 방문자 신분증+명의자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계약서+신분증 가지고 가면 떼 줍니다)
모르는 사람이 전입되어있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말소처리 해달라하면 1~2달 내로 처리해줍니다.
은행에 세대열람 서류와 말소처리 접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보통 은행도 알겠다고 합니다.
(은행에 확인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세를 놓을때도 필요한 서류인데, 임차인들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것도 전입세대열람처럼 집주인만 본인 신분증으로 뗄 수 있고,
세입자는 계약서+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올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방문자 신분증+명의자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인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것도 대표적인 동사무소 업무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기름종이에다가 인감도장을 찍어서 기존 입력된 도장과 맞춰보는 식으로 확인을 했다면,
지금은 지문확인으로 본인 확인을 하니, 인감도장 없이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다만 인감도장 분실시에는 주소지 동사무소에서만 도장을 변경할 수 있으니 미리 인감도장 확인은 필수입니다!!
은행에서는 보통 본인발급용을 떼라고 하니, 명의자가 지방이나 외국 출장 나가는 경우엔
은행에 물어보고 미리 발급할 수 있다면 미리 발급해놓는게 좋습니다
(대리로 발급받으려면 위임장을 동사무소에서 가져와서 위임인이 작성하고.. 다시 가서 발급받고...
인감에 대리인 발급용이라 나와있으니 은행에서도 추가서류 더 필요하고.... 복잡해져요 ㅠ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라고는 하는데..
은행에서 반려하는 경우가 있으니, 피치못할 사정일때 은행에 먼저 물어보고 발급받는게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이것도 내 신분증만 있으면 가족들것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 배우자 자녀 다 가능한데, 형제는 안됩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 세목별과세증명서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 가능합니다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신분증+도장까지 챙겨와야 합니다
간혹 고지서가 안와서 지방세가 미납된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자리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완납증명서 / 납부내역서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신분증 / 위임인 신분증+도장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미납된 내역이 있는 경우 지방세와 달리 동사무소에서 낼 수 없고, 세무서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
이것도 위 서류들과 마찬가지로 신분증 / 위임인 신분증+도장으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어려운 서류들은 어디서 발급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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