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서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다 뗄 수 있는건 아니라고?(2편)
지난 글에서는 동사무소에서 뗄 수 있는 대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뗄 수 없는 대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지난 글은 아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어려운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지난 글을 표로 정리해보려 하는데,
지난 글이 줄글이라 읽기 어려우셨다면 하단 표를 참고바랍니다.
아래 표를 보면 알겠지만 본인이 가서 신분증 제출하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들(요약)
서류구분 | 지참서류 | 특징 | |
본인발급 | 본인외발급(가족발급) | ||
등본 / 초본 | 신분증 | 방문자 신분증+신청서 | 초본은 옛날 주소 나오게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형제는 안된다 | |
인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분증 | 본인만 발급가능(위임용은 복잡함) | |
전입세대열람 | 신분증 | 방문자 신분증+명의자 신분증+명의자 도장 | 세입자는 +계약서 |
확정일자부여현황 | 신분증 | ||
지방세완납증명서 | 신분증 | 방문자 신분증+위임자 신분증+위임자 도장 | 미납내역 계좌이체 가능 |
세목별과세증명서 | 신분증 | ||
국세완납증명서 | 신분증 | 미납내역 있으면 세무서 방문 필요 | |
납부내역서 | 신분증 | ||
소득금액증명 | 신분증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할 수 없는 서류들
은행마다 또는 대출의 종류에 따라 필요서류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서류만 정리하자면 등기부등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등기소 서류입니다.
세무서 서류인 국세 관련 서류들은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되면서
아직까지 등기부등본은 민원대 창구에서는 발급 불가합니다..
발급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이나 등기소 창구에 가서 발급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 등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무인민원발급기도 발급이 안되는 경우가 꽤 있으니
지역별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야합니다.
해당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 가능한데,
다음 포스팅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서류입니다.
3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방문하여 민원창구에서 발급
팩스로 받기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 등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팩스로 받는 방법은 주변에 기기만 있다면 가장 편리합니다
1577-1000 에 전화하여 ARS의 안내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과는 다르게 거의 대부분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동시에 뗄 수 있는 지역별 무인기를 찾는다면
한번에 발급이 가능하지만
아래 송파구청의 사례와 같이 등기부등본을 뽑을 수 있는 무인기가 제한되어 있어서
대출서류를 준비하려면
현실적으로 최소 두번정도는 서로 다른 관공소에 걸음을 해야합니다..
그래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면
피같은 내 연차, 반차를 쓰지 않고, 헤메는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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