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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feat. 126 > 112%)

foxy-money 2024. 12. 3.

https://foxy-money.tistory.com/entry/전세사기-피해자-구제를-위한-특별법-개정-대책이-될-수-있을까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대책이 될 수 있을까?

24년 11월 11일자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일명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특별법 지원대상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한눈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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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터진 후 외양간을 수리하는 것 보다는

미리미리 예방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해도 보증범위 내라면 100프로 보증을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전세보증금 보장되나요(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보장되나요(주택도시보증공사)

 

HF, HUG, SGI 다양한 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으나

오늘은 HUG(허그)를 중심으로 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은 7억원, 지방은 5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데,

전세금이 집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시가격의 112% 이하로 가입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표면적으로는 보증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 하지만,

전세사기로 인해 HUG의 곳간이 말라간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전세사기 환수금 8%)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가능 주택시가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가능 주택시가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11/24/D6I2ZLA7URGIZDBAVMXCCGPFA4/

 

전세사기 범죄, 환수한 돈은 8% 뿐... 사기꾼들이 감옥에서 웃는 이유

전세사기 범죄, 환수한 돈은 8% 뿐... 사기꾼들이 감옥에서 웃는 이유 감옥 나가면 떵떵거리고 산다 자랑 법적으로 범죄수익금 환수 쉽지 않아 피해자들 한국이 사기공화국 됐다 한탄

www.chosun.com

 

 

가입 조건

 

보증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

가입 조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증신청 기한

신규: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2.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3. 보증신청인

임차인(법인, 외국인도 가능)

 

4.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5. 보증한도

주택가격(KB시세 등) x 담보인정비율(90%) 선순위채권 등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

 

보증보험 가입조건과 보증한도 헷갈리시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입조건과 보증한도 비교표
가입조건과 보증한도 비교표

 

KB시세 기준 9억짜리 집에 내가 69천의 보증금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시세*보증전세가율 = 695백이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내 돈 전체를 보증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x 90% = 8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선순위 채권으로 은행 대출을 3억을 먼저 받아 놓았다면

81천만원에서 선순위 채권 3억을 빼 줘야 합니다.

내 보증금은 51천만원까지만 보증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만약 전세사기가 발생한다면 차액인 18천만원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집주인 은행 대출 대신에

나보다 먼저 살던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빼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6. 보증조건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갑구를 확인해서 아래와 같이 소유권 이전 사항만 있거나, 혹은 권리침해사항이 있더라도 삭선으로 그어져 있으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예시
등기부등본 갑구 예시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을구를 확인하여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를 보시면 되고,

  삭선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은 해지된 것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 예시
등기부등본 을구 예시

- 전입세대열람시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 원래 최대 17세대가 거주 가능하니 논외로 두고

  아파트의 경우 전입 내역이 없음으로 나와야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처럼 누군가가 산다고 나온다면 가입이 어렵겠죠.

전입세대열람 예시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위반건축물의 경우 상단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예시
위반건축물 예시

 

 

나는 아니겠지.. 라는 마음으로 현실에 안주하다가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진 뒤 대처하려 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미리미리 좋은 제도 활용해서 소중한 내 자산 잘 지켜 보아요~

다음에는 보증보험 가입시 필요 서류들과 보증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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