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용 인감은 어떻게 떼나요? 부동산 매도인 매수인 서류 준비방법
살아가면서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는 준비를 잘 해도 항상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부동산에서 설명을 잘 해 주셔도 처음 거래를 해 보면 등본, 초본이 뭔지도 모르겠고,괜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미리 서류에 대해서 알고 가면 조금이나마 불안함을 떨쳐낼 수 있기에
이번 편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서류 준비 방법과 매도인감은 일반인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인 준비 서류
등본
잔금시 필요합니다.
세대원의 주민번호가 전부 공개되어야 하며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민원24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초본
잔금시 필요합니다.
초본은 주소사항이 전부 나와있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민원24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잔금시 필요합니다.
매도인감은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일반 인감을 떼는것과는 다르게 계약서를 동사무소에 들고 가서
매수인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매수인 인적사항이 누락되거나 기재사항이 계약서와 다른 경우
등기소에서 등기가 넘어갈 때 보완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잔금까지 다 친 이후 등기소에 접수될텐데, 생각만해도 등골이 서늘합니다..)
3개월 내 서류를 요청하는게 일반적이라 너무 일찍 발급받으셔도 안되며
반드시 매도인 본인이 발급해야 합니다.
인감도장
계약시, 잔금시 필요합니다
인감도장이 변경되면 인감증명서 발급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로 가서 인감 변경 신청을 꼭! 먼저!! 해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
잔금시 필요합니다
등기권리증(=집문서)
계약시, 잔금시 필요합니다
신분증
계약시, 잔금시 필요합니다
매수인 준비 서류
등본
잔금시 필요합니다.
세대원의 주민번호가 전부 공개되어야 하며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민원24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초본
잔금시 필요합니다.
초본은 주소사항이 전부 나와있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민원24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잔금시 필요합니다.
상세발급분이 필요하며, 주민번호가 전부 공개되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대법원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계약서 원본
잔금시 필요합니다
도장
계약시, 잔금시 필요합니다
신분증
계약시, 잔금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수 매도시 필요한 서류들의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발급방법에 초점을 맞춘 글이다보니
계약, 잔금시점에 따른 구비서류는 부동산 사장님께 안내 받으시길 추천드리며
잔금 전 꼭!!! 은행 한도 늘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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