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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동사무소 신고 체크리스트(확정일자, 임대차신고, 전입신고)

foxy-money 2025. 2. 4.

이사하면 이것저것 신경 쓸게 많죠.

그 중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를 안하면 재산상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며

과태료나 거주불명이 되는 등 추가적인 불이익도 있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들 확인하시고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찾자구요!!

 

준비물과 신청기관 요약

  준비물 신청기관
확정일자 누구나
  방문자신분증+계약서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전국 등기소
임대차신고 당사자
  신분증+계약서

대리인
  방문자신분증+
  당사지신분증+계약서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입신고 세대주
  신분증+계약서

세대주의 가족
  방문자신분증+
  세대주신분증+계약서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민원24
  (계약서 함께 첨부하면 임대차신고도 해줌)
 

 

1. 확정일자

사실 확정일자는 법적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가급적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세사기를 당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주임법 분석 :

전세사기 시리즈를 쓰다 보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을 먼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구요. 그런데 인터넷에도 대항력에 대해 모호하게 적어놓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

foxy-money.com

 

 

전세 보증금이 6천만원 밑이거나, 월세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차 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으면 됩니다

 

소재지 동사무소, 전국 법원 등기소에 신분증과 계약서만 들고가면, 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는데, 그게 확정일자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작성하는-사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

 

 

2. 임대차신고

전세 보증금이 6천만원, 월세액이 30만원을 넘는 경우 임대차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계도기간이지만, 임대차신고는 법적 필수사항으로, 추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1달 안에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 줍시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이라는걸 받는데, 신고필증 상단에 확정일자를 같이 출력해줍니다.

확정일자만 받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대로 도장을 찍어주지만,

임대차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 신고필증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도장을 따로 찍지는 않습니다.

 

소재지 동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혹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다른 점은, 반드시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야 할 때는, 당사자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위임 받아야지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의 온라인 신고는 계약서와 100퍼센트 동일하게 입력해야만 담당자가 확인 후 승인을 내 주므로

여러번 수정하느니 그냥 반차 내고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가는걸 추천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알고싶지 않았습니다.... ㅠㅠ)

 

3. 전입신고

집 계약을 하고 공실에 전입하는 것을 가정하여 설명하자면

세대주가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계약서

세대주가 방문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자신분증+세대주(신분증+도장)+계약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민원24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면 임대차신고도 함께 해 줍니다.

 

 

세가지 제도만 기한 맞춰서 완료해도 내 보증금을 확실히 지킬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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