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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1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대책이 될 수 있을까? 24년 11월 11일자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일명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특별법 지원대상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jeonse.kgeop.go.kr/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시에도 가능 임대차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위원회의 인정이 있을 때, 7억까지 가능 2인 이상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피해 발생파산, 회생, 경매, 공매 개시, 집행권원 확보 등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의 기망행위(사기),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경제/시사상식 2024. 12. 2.